원격수업 및 휴원 자녀를 위한 휴가시 최대 50만 원 지원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학교나 유치원이 원격수업 또는 휴원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1일 5만원, 1인당 최대 10일간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7월 12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그리고 아래 첨부 파일은 고용노동부에서 7월 11일에 발표한 보도 참고자료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3월 추경에 사업예산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간단 정리
지원 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 내용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1.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3.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2021년 4월 5일 (월) ~ 2021년 12월 10일 (금)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