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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바뀐 정책(3/16)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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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ncv.kdca.go.kr/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택 치료를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정부는 재택 치료 및 격리에 따른 생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3월 16일부터 바뀐 정책

한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기간 상관없이 지원금이 정해졌습니다.

  • 1인 10만 원
  • 2인이상 15만 원

즉, 3명이어도 15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격리 인원과 기간에 따라 생활 지원금을 차등 지급했었는데, 예산이 모자란 지 이제는 고정 금액으로 변경된 겁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사람
  • 격리 및 방역 수칙 위반자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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