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가 무엇인가요?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두 단어를 접해 봤을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할 때 주소지를 변경하고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기관(주민센터 등)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웬만하면 이사한 당일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입한 날짜를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관할 기관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한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찍힌 날짜를 의미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